고용노동부 조사 적발
업주 부실한 안전 조치
교육당국 관리 허술 드러나
여수 요트업체 현장실습 중 숨진 여수해양과학고 고(故) 홍정운(18)군 사고〈광주일보 10월 11일 6면〉와 관련,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업주의 부실한 안전 조치와 교육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등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여수 요트업체에 대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1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잠수 작업 과정에서만 5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업주는 잠수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관련 기술이 없는 홍 군에게 따개비 제거 작업을 지시하며 잠수작업을 시켰다는 게 고용노동부 조사결과다. 또 잠수 전 잠수기와 압력조절기,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았고 2인 1조로 이뤄지는 잠수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위반했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미게시 ▲MSDS(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등 설명자료) 교육 미실시 및 미게시 ▲갑판 위 중앙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했다.
홍군의 사망사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산업안전보건법 166조의 2)이 처음 적용된 사고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을 중지키시고 여수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재해조사를 진행했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에 대해서도 지도·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향후 현장실습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 추진키로 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홍군 학교 등을 상대로 홍군의 현장실습 협약 과정, 참여기업 선정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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