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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영기자(핫이슈)

문자 알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보!

by 광주일보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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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알바로 유혹해 텔레그램으로 불법전송 지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1년 이하 징역, 형사처벌 대상

 

최근 중고생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이 유행하고 있어 학생,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면서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하루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통신사가 스팸 방지 대책 일환으로 1일 문자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여겨진다. 하지만 참여한 중고생 대부분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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