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0%에 市에서 10% 더해
‘해고 막기’…사업주 부담 없애
광주시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근로자 해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 부담 고용유지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전액 지급 조치는 전국 자치단체 중 광주시가 처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와 연동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유지 부담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휴직 수당 형태의 임금(하루 최대 6만6000∼7만원) 중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90%를 제외한 나머지다.
지원 상한액은 일반업종의 경우 1일 기준 6만6000원,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 공연업)은 7만원이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가 월 휴업·휴직 수당으로 70%인 140만원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될 경우 고용청에서 126만원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14만원은 광주시에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4∼6월이며 대상은 1만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광주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100억원을 반영했다.
지원절차는 사업주가 고용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휴업·휴직 조치와 함께 고용유지(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청)→지급결정(고용청)→사업주 부담금 추가 지원(광주시) 방식이다.
다만 재원이 한정된 탓에 영세사업장을 우선 지원 방침을 정하고, 기업당 50명 한도로 제한했다.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50 또는 광주고용복지+센터(062-609-8500)로 문의 하면 된다.
이용섭 시장은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근로자들에게 최고의 지원은 실직을 예방하는 것이고, 최고의 지역 경제 안정 대책은 기업이 어려울 때 해고 없이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까지 4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특례보증, 공공요금 동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 긴급 생계자금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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