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 국고보조 지방이양사업 3년 한시 보전 끝나
지방 살리기 차원 영구보전
재정분권 정책 보완 나서야
2년 뒤인 2023년부터 전남도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가 4000억원 이상 급감할 전망이다. 사실상 ‘재정 절벽’이 발생하면서 농어촌과 낙후지역에 대한 사업들이 대폭 축소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소멸위험에 돈줄마저 마를 위기에 처한 전남도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시정을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2019~2020) 시행으로 2023년부터 국고보조 지방이양사업(균형특별회계)에 대한 3년 한시보전이 완료됨에 따라 4000억원의 국고 지원 예산이 사라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고보조를 받아 시행했던 농어업기반 정비, 상수도 시설, 지방하천 정비 등의 사업에 대한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의 쇠락 역시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 1단계는 ▲지방소비세 10%p 인상(부가가치세 11%에서 21%로 인상) ▲국가보조사업(균특) 지방이양(재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 보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이 3.2조원 증액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전남도는 국가보조사업 지방이양 한시보전이 끝난 뒤인 2023년에는 4000억원의 지원이 중단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2021년 전남도의 국비 지원 규모가 7조667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5.2%가 감소한 셈이다.
전남도의 자체 분석에서는 재정분권 1단계로 농어촌지역인 도(道)는 국비 지원이 감소한 반면 광역시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2400억원을 시작으로 부산 1900억원, 대구 1400억원, 광주 1100억원 등이 증액되지만, 전남 4000억원을 최고로 전북 2100억원, 경북 1600억원, 충남 1100억원 등이 감액된다는 것이다. 재정분권의 과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시에 집중되면서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우려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분 미보전은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도(道) 지역은 이양사업만 떠안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역시 불합리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재원 점유율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종국에는 재정 격차만 심화시킬 것으로 전남도는 진단했다.
전남도는 재정분권 1단계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시 재원을 함께 보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지방분권법 등의 규정을 위배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뒤 재정분권 2단계(2021~2022)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고보조 지방이양사업의 영구 보전부터 정부가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중인 재정분권 2단계의 안으로는 ▲지방소비세 7%p 추가 인상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정분권 추진 시 어느 지역도 현 지방 재정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무엇보다 지방이양사업 재원을 영구 보전하는 등 1단계 문제점 보완을 포함한 재정분권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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