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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소송 휘말린 광주 첫 민자유치 산단

by 광주일보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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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 3차 산업단지 분양업무 소홀 100억대 추가비용 발생
입주기업에 2억~4억원씩 떠넘기며 압박 … 민사소송 제기

 

24일 광주 광산구 연산동 일대에 착공 중인 평동 3차 산업단지에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가 최초로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개발한 수천억원대 산업단지 분양 사업이 시끄럽다.

산단조성 과정에서 분양업무 소홀 등으로 발생한 100억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입주기업에게 떠넘기려다 법적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투자유치로 끌어들인 기업들에게 추가로 땅값을 요구하고, 애초 약속했던 인센티브까지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시의 투자유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고 있다. 개발업체 중심의 분양가 인상 과정 적절성과 업무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감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광주시가 최근 내부적으로 집중 감사업무를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당국이 직접 나서 시와 업체간 유착 여부 등을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처음으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광산구 연산동 일대에 평동 3차 산업단지를 착공했다. 총사업비 2353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117만8000㎡(36만평) 조성을 목표로, 현재 86%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오는 5월께 완공 예정이다.

하지만 공사과정에서 총 공사비가 244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말 최종 2607억원으로 결정됐다. 최초 발표액보다 무려 254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업비 증가분을 살펴보면, 분양지연 등에 따른 추가 이자 59억원을 비롯해 관련 인건비 5억원, 한전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등 추가 기반시설 50여억원 등으로, 개발 주체의 책임이 커 보인다. 하지만 증가액은 모두 입주기업이 떠안아야 한다.

현재 90개 업체가 입주예정으로, 평당 104만7000원씩에 분양계약을 했는데 최근 갑자기 평당 6만6000원이 추가됐다. 결국 업체마다 2억~4억원씩을 더 부담해야 할 판이다.

광주시 등은 현재 추가 비용을 거부한 입주기업에 대해선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장 설립이 급한 일부 기업은 일단 추가비용을 내겠다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1차로 20여개 업체가 지난 3일 광주지법에 정산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기업은 등골이 휘는 사이, 보상·분양 업무를 위·수탁 받은 광주도시공사는 인건비 등으로 12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가져간다.

이번 사업을 진두지휘한 광주시는 민간투자 방식에 따라 (주)한양을 1대 주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주)평동3차산단개발에 분양비 인상 등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계약 당시 추가 비용부담에 대한 설명이나 공지는 없었으며, 이후 추가로 계약한 일부 기업에만 구두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면서 “광주시 등이 추가 비용 명분으로 내놓은 계약서 내용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해 정산토록 돼 있다. 그런데 면적의 증감도 없는데,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계약서에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모든 업무는 (주)평동3차산단개발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답변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광주시의 반응에 (주)평동3차산단개발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입주기업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선분양 방식을 채택한 것인데, 분양업무를 위·수탁한 광주도시공사의 업무지연 등으로 금융비용 증가 등 산단 조성비 증가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도시공사측은 되레 광주시의 책임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시에 수차례 최종 분양가 결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는데, 늦어지면서 분양 업무가 지연됐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수도 없이 이들 기관의 ‘핑퐁식 책임 떠넘기기’ 업무행태를 접해온 입주기업들은 “시와 도시공사 등의 업무태도를 보면 남의 일을 대하는 듯 하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입을 모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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