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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5·18 유공자 형제·자매 포함···유족회 공법단체 설립 급물살

by 광주일보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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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개정안 정무위 통과···72명 회원 자격 얻어
부상자회·공로자회는 내부 갈등···41주년 기념식 전 설립 어려울 듯

 

5·18 민주묘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형제·자매도 유족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공법단체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내부 갈등과 대립으로 41주년 5·18기념행사전까지 공법단체 설립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7일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유족회’에 따르면 관련 법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단법인의 형태로 있던 기존 유족회의 회원으로 활동해왔던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 72명이 회원의 자격을 갖게된다.

올 1월 초 통과된 ‘5·1 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개정안 제5조 제1항 제6호(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포함하도록 한다)의 조항이 삭제돼, 기존 사단법인 5·18유족회는 공법단체 설립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사단법인 5·18유족회는 그동안 현행법상 나이가 많은 희생자 부모보다는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왔지만,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사망한 희생자들 가족들은 유족 자격뿐 아니라  향후 신설될 5·18 공법단체 회원 자격도 주어지지 않아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로 추천된 1명이 유족회 회원이 되도록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5·18유족회가 그동안 공법단체 신설을 위해 미뤄왔던 과정들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공법단체 신설을 위해 설립준비위원회(10~25인) 설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 선출도 5월 18일 이전으로 최대한 앞당겨 올해 41주년 행사에서는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 유족회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김영훈 사단법인 5·18유족회장은 “개정안은 오는 29일 제일 중요한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면서 “자손도 남기지 못하고 사망한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가족을 기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여야 모두 힘을 합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2개 공법단체 구성을 둘러싼 대립은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월 단체 내부에서도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5월 18일 내에 3개의 5월 공법단체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5·18 단체 관계자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면서 “유족회를 제외한 단체들은 대승적인 차원의 해결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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