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의 원활한 개교에 필수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3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전공대 부지 기부자인 부영의 개발사업이 특혜 논란을 빚으면서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 3월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소위를 통과한 만큼, 사실상 본회의 통과도 탄력을 받게 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오는 18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6일 찬반 토론 끝에 한전공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 토지를 무상 기부한 건설사(부영그룹)가 특혜를 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부영그룹에 대한 ‘추가이익 환수 방안’을 들고 나와 설득에 나선 끝에 야당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 체제에서 교사(校舍·학교 건물) 준공 지연에 따라 학교 설립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한전공대법의 조속한 제정이 선결과제였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한전공대 측은 5월 3일 이전까지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과 캠퍼스 착공 에 나서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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