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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달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지난해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 올해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760원을 지급받던 수급자는 2021년 인상된 30만원을 지급받아 매월 4만5000원의 연금액이 오른 셈이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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