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설명절에 한해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도내 농수축산어가, 관련 법인 등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우, 굴비, 전복 등 10만원 미만의 가격대에 맞춰 선물세트를 구성했으나 가격제한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매출증가와 함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326억(전년대비 4.8배) 매출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700억원 돌파를 목표로 삼은 남도장터가 이번 설을 맞아 ‘설 선물 한도액 20만원 한시 상향’이 이뤄질 경우 고가의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 선물 허용 한도액 10만원 상향 조치에 따라 5만원 이상 고가 상품의 매출이 지난해 설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설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선물세트를 주로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남도장터의 1만5700여 개 상품 가운데 20만원 이상은 17개, 10만원 이상은 65개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10만원 미만의 저가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19로 고향 부모, 친지 등을 방문하기 어렵게 되면서 고가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입점업체에 새로운 선물세트 구성을 권장할 방침이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선물 허용 한도액을 높일 경우 고가 상품이 잘 팔리면서 전체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포장이나 택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쇄될 수 있어 농산어민 및 관련 업체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품의 선물 상한액을 다음달 설 연휴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 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관련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때 한시적으로 농축수산식품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례가 반복되는 데 따른 정무적 부담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권익위 내부적으로 전원위원회 의결을 우선 거쳐야 한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이후 이른바 ‘3·5·5(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에 이어 4개월 만이다. 그동안 농축산물 선물에 한해서만 가액 기준이 10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었고,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과 현금을 함께 할 경우 각 5만원씩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그 외에는 3·5·5 규정을 따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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