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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기자

욕설·구타·인권침해…학생선수 폭력 피해 여전

by 광주일보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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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수조사서 드러난 실태]
광주·전남 16개교 학생 38명 피해…가해자는 학생·지도자 등 36명
상습폭행 신고 받고도 쉬쉬…전수조사 정례화·관리 대책 마련 절실

 

운동과 공부를 겸하는 지역 학생선수 4000여 명 중 상당수가 언어·신체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학생선수 인권보호에 대한 근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7∼8월 전국 학생 선수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총 16개 학교에서 38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는 학생과 지도자를 포함해 36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가해자 대부분은 학생이었으며 체육 지도자도 4명이나 있었다. 가해 학생 32명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로 넘겨 조치하도록 했으며, 학교 안 지도자에 대해서는 1명은 경징계하고 1명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적발된 학교 밖 지도자 2명은 모니터링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데다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는 잠재된 폭력피해를 감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실제로 지난달 열린 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체육계의 고질적 폭력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주지역 학교 운동부에서도 잇따라 폭행·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시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폭행·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지역에서만 총 14건의 학교 운동부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또 전남의 한 중학교가 운동부 코치의 지도학생에 대한 상습폭행을 신고받고도 쉬쉬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코치는 상습적인 구타와 함께 밥을 굶기면서 운동을 시켰고, 지난해에는 한 학생이 훈련과정에서 발등이 부러져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의 허술한 대처 속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행위가 여전한 것도 문제다. 최근 3년간 광주·전남에서만 총 1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징계 유형은 해임 3명,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 2명, 기타(사직) 2명 등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부는 최근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내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해 학생 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학교체육시설 내 취약지점에 CCTV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육 지도자 자격 보유를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해 다른 종목단체로 이동하는 걸 막기로 했다. 가해 지도자의 징계 누적 관리, 다른 종목단체 재취업 금지 등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관리시스템을 2023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늘어나는 폭력과 인권침해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수 조사 정례화와 수시 관리, 감시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 이민준 의원은 “학생선수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 따돌림, 성희롱, 부적절한 뒷돈 요구 등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 건 지도자가 선수를 소유물로 인식해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선수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적발된 문제 지도자와 가해학생을 엄중 처벌하고, 상시 감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학생선수 인권보장 대책을 세워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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