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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전두환 단죄의 날

by 광주일보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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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주지법, 5·18 헬기사격 사자명예훼손 선고 공판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 경호를 위한 철제 펜스와 촬영 구역등이 설치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월 21일 오후 1시 반에서 2시 사이 도청 쪽에서 사직공원 쪽으로 헬기가 날아가면서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연속 3차례에 걸쳐 지축을 울리는 기관총 소리가 들렸다.”〈고(故) 조비오 신부·국회 광주진상조사특별위원회(1989년) 청문회 중〉

5·18 민주화운동 이후 40년이 흘렀지만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두환씨는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30일 오후 2시, 5·18 민주화운동 ‘그 날의 진실’을 확인하는 선고 재판이 시작된다.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씨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끊어버리는 계기가 될 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형벌이 내려질 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전씨는 지난해 3월과 지난 4월에 이어 이번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부인 이순자씨는 동석신청을 하지 않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가리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선고 형량과 헬기 사격 존재 및 전씨가 알고 있었느냐 여부다. 선고량은 담당 판사를 제외한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예측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 분위기다.

헬기사격의 존재 여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헬기사격 존재 여부는 숱한 증언에도, 5·18 때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번 법적 판단에 대한 의미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지난 1995년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 ‘헬기사격은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놓았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 재판과 관련, 생중계를 통해 5·18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를 비롯한 국민들이 5·18의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선고 전 법정 영상·사진 촬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비판을 받았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두환 단죄의 날

“5월 21일 오후 1시 반에서 2시 사이 도청 쪽에서 사직공원 쪽으로 헬기가 날아가면서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연속 3차례에 걸쳐 지축을 울리는 기관총 소리가 들렸다.”〈고(故) 조비오 신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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