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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전두환 재판 생중계,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라”

by 광주일보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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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주지법 정문에서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전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전두환(89)씨의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 전 국민들이 5월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25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 재판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재판인 만큼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5월단체와 광주지역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재판 장면을 소수만 방청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 소통의 관점에서 맞지 않다”면서 “재판부는 전두환에 대한 선고재판을 생중계해 국민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도 이날 “전두환씨 선고재판은 생중계 돼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재판은 단순히 사인(私人)간 명예훼손을 다투는 재판이 아니다”면서 “1980년 5월,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고, 광주를 피로 물들인 세력을 심판하는 ‘세기의 재판’”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면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선고 결과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내외적 관심이 높은 이번 재판이 생중계되지 않아 부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생중계됐을 때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전씨 재판의 생중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지난 24일 광주전남기자협회·사진기자협회·영상기자협회는 법정 내부에 대한 촬영 및 생중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재판부에 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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