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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자치구, 정비조합과 함께 오는 11월부터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 및 타이어 판매점을 대상으로 무등록 정비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광주의 한 타이어판매점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휠 교체를 권유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도점검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 1316곳과 모든 타이어 판매점들로,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휠 얼라인먼트 장비를 사용해 자동차 바퀴를 정렬하는 정비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오일보충 및 교환 ▲에어크리너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전기배선·전구 교환 ▲냉각장치 점검 ▲판금·도장·용접이 수반되지 않은 차내설비 및 차체점검 등 간단한 정비는 타이어업체에서도 가능하지만, 타이어 휠 얼라인먼트 정비는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할 수 있다.
무등록사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무등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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