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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과적 차량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 운송행태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벌여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를 원천 차단한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만원~300만 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 원·15점)이 부과된다.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일제 합동단속이 재개되며,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제한 위반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용달차 등 4.5톤 미만의 소형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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