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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3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광주광산경찰은 17일 여성 승객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택시기사 A(34)씨와 동료 택시기사 B(37)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새벽 6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자택에서 B씨와 함께 20대 초반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이날 새벽 5시 30분께 술에 취한 여성이 탑승했다는 동료 택시기사 C(23)씨의 연락을 받은 뒤, C씨와 만나 피해여성을 자신의 차에 옮겨 태워 A씨의 자택에서 함께 성폭행했다.
A씨는 범행 상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 추가범행 3건이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 모두 새벽시간대 혼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료 택시기사 C(23)씨도 간음목적 약취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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