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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산재휴가 대신 개인 연차 …치료비도 사비로

by 광주일보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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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산업재해 사고 보고 누락 11건 살펴보니
잦은 사고 이미지 손상 우려에 ‘3일 이상 휴업 필요 사고’ 미신고
노조 “인사상 불이익 받을까 산재 사실 확인서 제대로 작성 못해”
광주고용청, 사측 산재 신청 방해 가능성 등 은폐 정황 본격 수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산업재해 은폐 정황을 포착, 본격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쳤는데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11건으로 이 과정에서 은폐 가능성도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이다.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웠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18 공개한 ‘최근 5년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산재보고 의무 위반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2015년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친 3건의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3조)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감독기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에도 사업장에서 3건의 사고가 났지만 감독기관에 이같은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7년에도 2건의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건씩 사업장 사고로 노동자가 다쳤지만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의 경우 A씨는 2월 3일, 세탁기 실험실에서 자재를 옮기던 중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져 허리를 다쳤고 3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다. B씨는 8월 4일, 냉장고 콤프 베이스 밑판을 빼던 중 적재대차(화물차) 걸림턱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베였다. 2016년 C씨는 7월 26일 자재 정리를 하다 원통형 종이용기가 찌그러지며 발목을 다쳤고, D씨는 8월 25일 노사협의회 워크숍에서, E씨는 9월 30일 사내식당 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모든 사고가 회사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입장이다.

◇3일 이상 근무하지 못했는데=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파악한 11건의 사고 중 2017년 3월 21일 발생한 사고는 F씨가 스프링 압입기 문제를 처리하던 과정에서 기계에 눌린 손바닥을 급히 빼다 갈비뼈를 다쳤다. G씨는 같은해 11월 2일 냉장고를 전동차에 옮기다 허리를 다쳐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했다.

H씨도 2018년 10월 16일, 세탁기 내부 세제통을 청소하다 왼손이 구조물에 부딪혀 손가락을 다쳐 3일 이상 업무를 보지 못했고, I씨도 2019년 10월 29일 냉장고 판넬 적재창고에서 승강구로 들어가다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J씨도 올 들어 지난 4월, 사업장을 이동하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질려 부상을 입었다.

이들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3조)에 따른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사고’였으며 반드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게 이 의원측과 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설명이다. 해당 노동자들은 모두 3일 이상 회사 출근을 하지 못했다. 이들은 개인 연차·근속 휴가를 사용했고 치료비도 사비로 부담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태료(7790만원)를 부과했다.

◇왜 보고하지 않았나=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부터 삼성전자 광주지역 4개 사업장(삼성전자㈜광주, 삼성전자㈜ 하남 1캠퍼스, 삼성전자㈜광주(콤프제조), 글로벌기술센터 중대형금형그룹) 2896명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보고하지 않은 산재 사고를 파악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산업재해 사고를 보고하지 않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폐 가능성이 있다. 산재 미보고 사건과 은폐 정황이 서로 연계되는지 엄밀하게 조사중”이라며 “사측의(산재) 신청 방해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산재 사실 확인서를 인사팀에서 출력, 산업재해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상급자 2명의 사인을 받아 노동부에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이 과정을 겪는 산재피해자들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어 솔직한 산재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게 노조측 입장이다.

글로벌기업인 삼성이 사업장 사고가 잦은 것으로 인식되는데 따른 이미지 손상을 우려, 산업 재해를 보고하는 등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더 나아가 “업무상 질병 등 또 다른 산업 재해로 보이는 37건의 사고 사례도 확인,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장 근무자 중 근골격계 예방센터를 찾아 정기적 진료·검진 등을 받은 근골격계질환 의심자 37명(산재 신청자 1명 포함)를 대상으로 산재 신청 대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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