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장기간 형벌 보다 치료 더 시급”
자신이 앓고 있는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영향으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원망하며 잔인하게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들어 장기간의 형벌보다 강제적 치료가 더 시급하다고 보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1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대신, 형 집행 종류 이후 10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명령했고 주거지를 제한해 해당 기간에는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했다. 3개월에 한번씩 의료기관 상담·검진, 6개월마다 한 차례 정상적 경제활동을 입증할 자료 제출 등 강력한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또 부착명령에 따른 특별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4)에게 자전거 바퀴를 잇는 부품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년 전부터 앓아온 편집성 정신분열병, 이른바 조현병의 영향으로 아버지와 형이 멀쩡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바람에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유산도 나눠주지 않아 인생을 망쳤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주고 다른 가족들이 피할 때조차 가까이서 돌봐줬던 친아버지를 살해한 범행은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 종류 또는 치료감호 종료 뒤 적어도 10년 동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수반하는 보호관찰이 필요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기간의 형벌보다 강제적 치료가 더 시급하다”면서 “일정 기간 교정기관에 수용키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강제적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병과하고 사회 복귀 이후에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한 국가의 후견적 감독으로 재범 위험성을 억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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