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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받고 싶었습니다.”
집중호우로 목숨을 잃고 생활터전을 빼앗긴 피해자들을 ‘홍어’, ‘오뎅탕’ 등으로 비하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20대와 40대 남성이 경찰에 밝힌 이유다.
기본적 윤리의식마저 팽개치고 피해자들의 가슴을 후벼판 행위를 저지른 게 고작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피해자를 홍어, 오뎅 등에 비유한 것만으로는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적용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은 형법상 모욕죄에 견줘 처벌 수위가 높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일베저장소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집중호우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조롱·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죄 등)로 작성자 A(20)씨와 B(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전남지역에 내린 폭우로 목숨을 잃은 어린 희생자를 ‘홍어’, ‘오뎅탕’ 등으로 비하했고 납골당 침수피해 유가족들을 ‘미숫가루 먹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납골당 침수피해와 관련, ‘뼈 해장국 맛집’ 등의 글을 올리고 비하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다른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싶었다”고 범행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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