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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기자

과태료 고지 사칭까지…일상 속 더 교묘히 파고든 스미싱

by 광주일보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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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류 잘못, 과태료 확인하라” 속여 전화번호 입력하면 정보 빼내
정부24 사칭 문자 주의…광주·전남 4년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도 1천억

과태료 고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왼쪽)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정부24를 사칭한 홈페이지(가운데)로 연결된다. 진짜 정부24 홈페이지(오른쪽)와 달리 휴대전화 번호 입력을 요구한다. <독자 제공>

일상에서 흔히 통보되는 각종 과태료 고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최근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무더기 발송되고 있다.

특히 해당 문자를 통해 들어간 사이트가 정부 공공기관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털려 부작용이 우려된다.

2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접수된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2020년 4860건, 2021년 8457건, 2022년 7729건, 2023년 7580건으로 코로나를 거치며 크게 늘었다.

피해금액도 2020년 228억원, 2021년 330억원, 2022년 239억원, 2023년 200억원으로 매년 200억원 수준에 달한다.

특히 최근에는 스미싱 범죄(문자메시지인 SMS와 Phishing의 합성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광주경찰청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는 2019년 9건, 2020년 25건, 2021년 32건, 2022년 22건, 2023년 55건으로, 5년 사이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스미싱도 최근 점점 더 교묘하게 일상을 파고 들고 있다. 최근 분리수거 잘못, 쓰레기 무단투기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경범죄 위반 통지 등 다양한 과태료 부과 문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 가짜 웹 페이지에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인 ‘파밍 (Pharming)’과 합쳐지면서 더 교묘해지고 있다.

광주시 동구 용산동에 사는 60대 김모씨는 지난 6일 ‘민원24’라는 제목으로 “쓰레기 분류가 잘못됐으니 과태료 고지를 확인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김씨가 과태료라는 말에 깜짝 놀라 문자에 첨부된 URL을 누르자 정부24 홈페이지로 연결됐다. 홈페이지 상단엔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해달라는 창이 떠있었다. 번호를 입력하던 김씨는 순간 수상함을 느끼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뒤에야 스미싱 문자라는 걸 깨달았다.

김씨는 “정부24 홈페이지와 너무 똑같아 사기라는 걸 눈치채기 어려웠다”며 “번호를 다 입력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URL을 눌렀기 때문에 해킹이 됐을까 걱정이다. 부랴부랴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씨 외에도 지역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과태료 문자를 받았는데 이거 진짜인가요?”라고 묻는 게시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쓰레기 투기를 영상녹화로 포착했다’거나 ‘3회 미납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까지 있었다.

또 ‘070’ 등의 번호가 아닌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발송된 이 스미싱 문자들은 URL을 통해 정부24와 흡사한 홈페이지로 연결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24를 사칭한 홈페이지 상단에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고 적혀있고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창까지 그대로 구현되는 등 휴대전화 번호 인증란을 제외하면 실제 정부24 홈페이지와 구분하기 힘들다.

다만 사칭 홈페이지에서는 다른 서비스창을 클릭하면 ‘휴대폰 번호 조회후 이용가능합니다’고 뜬다는 차이가 있다.

광주시 남구의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문자를 받았는데 구청에서 보낸게 맞느냐는 문의전화가 자주 온다”며 “지자체에서는 모든 과태료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공문(과태료 고지서)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절대 문자로 보내지 않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지난 3월부터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보호나라’를 추가하고 채팅창에 스미싱 확인이 필요한 문자를 입력하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에 포함된 URL의 악성 행위를 분석해 정상,주의,악성 단계로 위험도 분석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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