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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전남도, 특별자치도 추진한다

by 광주일보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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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국회의원 당선자 정책협서 밝혀…22대 국회 최대 화두
제주·세종·강원·전북 이어 5번째…지방 소멸 극복 특단의 대책 필요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자원 자치권한 확대할 것”

전남도가 제주, 세종, 강원, 전북에 이어 특별자치도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지방 소멸에 직면한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의 경우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비교 우위의 자원을 활용한 정책 모델을 발굴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특례와 규제 완화를 담은 특별법을 통해 자율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남지역 당선자 8명도 적극 실행 방안을 만드는 등 협력하겠다고 밝혀 22대 국회에서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전남특별자치도라는 명칭 변경이 지난 1896년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변경된 이후, 120여년 만의 시도인데다 그로 인한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전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진했다는 일부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제 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사실을 밝히고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별자치시·도는 일반적으로 부여된 시·도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의미다. 지방분권의 획기적 신장을 목적으로 전국에 설치된 특별자치시·도는 서울을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세종특별자치시(2012년), 강원특별자치도(2023년), 전북특별자치도(2024년) 등 4곳이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지역 성장동력 육성에 필요한 관련 특례를 인정받은 뒤 맞춤형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가 특별법을 통해 확보하려는 특례 조항은 ▲무안공항 국제항공물류정비 특구 지정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40㎿ 이상) 지정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외자유치를 위한 카지노업 허가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 7가지로, 특별법을 통해 관련 특구 지정 지위와 허가권을 부여할 권한을 확보해 지역 성장동력 창출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전남 인구는 4월 말 기준 179만 7199명으로 180만이 무너진데다, 16개 시·군이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고 고령화율도 전국 1위(26.5%)에 이르는 등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점, 매년 8000여 명의 청년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면서 GRDP 유출(88조원 중 21조원) 등도 심각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부산·인천 및 강원·전북 등도 지역의 차별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특별법과 특별자치도법 제정을 통해 미래 발전계획을 마련 중이라는 점도 전남특별자치도 추진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22대 국회 당선자들에게 관련법 발의 및 통과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만의 비교우위 자원인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을 기반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당선자들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전남의 위기는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절박한 과제로 전남특별자치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행 방안을 만드는 등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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