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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출산하고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신생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이틀 만에 길거리에서 영아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의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상태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자백했고 출생 이력 등 보강 증거도 충분하다”면서 “미혼모 상태로 출산해 양육에 부담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대법원 양형 권고형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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