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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 모르게…서울~성삼재 고속버스 인가

by 광주일보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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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례군에 알리지도 않고
국토교통부 경남 업체에 승인

 

최근 국토부가 동서울~구례 성삼재 간 고속버스 노선을 승인한 가운데 관할지역인 구례군과 전남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구례 지리산 성삼재 주차장.

이해 당사자인 구례군과 전남도에는 알리지도 않고 국토교통부가 경남지역 버스업체의 구례지역 고속버스 정기 운행 노선 계획을 승인해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3일 구례군에 따르면 경남지역 버스운송업체인 함양지리산고속㈜은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속버스 운행 정기 노선을 인가받아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까지 우등고속버스를 운행한다.

이 노선은 오는 24일 금요일 첫 운행에 들어간다.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금·토요일 오후 11시50분에 출발하고, 지리산 성삼재에서는 토·일요일 오후 5시10분 출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당장은 주말에만 운행을 하다가 승객 증가 추이에 따라 평일 증편 운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서울~구례 성삼재 간 고속버스 운행 노선의 인가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구례군이 제외됐다는 점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고속버스 노선 인가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서울~성삼재 간 정기 고속버스 운행 노선이 신설된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국토교통부나 전남도, 경남도 등에서 협의 요청이나 승인 통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속버스 운행 사실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경남도의 성삼재 구간 고속버스 변경 계획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남도가 동서울~백무동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중 하루 1회 성삼재 구간까지 연장하는 변경계획안을 협의해 왔는데 산악지역의 특성과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고, 구례군 농어촌 좌석버스가 운행되는 점 등을 들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관할지역으로 이해 당사자인 구례군에는 알리지 않고 전남도는 반대했는데도, 국토부는 지난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열어 경남도의 변경계획안을 승인, 노선이 신설됐다.

전남도는 이에 반발, 조만간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할 방침이다. 특히 구례군은 지리산 대기오염 저감 대책으로 노고단도로를 통제, 차량운행을 제한할 계획이어서 이번에 허가받은 함양지리산고속과의 갈등도 우려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리산 성삼재까지 일반버스와 관광버스 등이 운행되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며 “노고단도로의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대체 교통수단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최근 “구례군이 실시하고 있는 공원계획변경 용역이 완료되면 구례군과 함께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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