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사지구 식당들 하산 설득
점포 문닫고 내려왔는데
이전지역 최대 10배 ‘뻥튀기’
전국 국립공원 이주지 최고가
복원사업 않고 상가 조성 하세월
국립공원 무등산 생태복원 명분으로 산장 주변(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영세식당의 하산(下山)을 설득했던 환경부가 정부 정책에 순순히 따른 이들에게 ‘땅장사’를 하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새로운 식당 이전지역으로 약속한 무등산 자락 충효동 일원 ‘광주생태문화마을’의 용지 공급 가격을 구입가 대비 10배 가까이 오른 주변 시세 감정가로 책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국립공원 이주지 가운데서도 ‘가장 비싼 땅값’으로 확인되면서, ‘비현실적 고분양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의 이전 사업 자체도 엉망이다. 환경부는 잦은 사업 변경 등으로 수년째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새로운 이전지에서 식당 개업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상당수 영세 상인은 사업 지연을 견디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22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3년 3월 무등산을 국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이후 자연훼손이 심각한 원효사집단시설 지구 복원(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원효사집단시설지구(무등산장 일대)는 1980년부터 14만 3200㎡ 부지 곳곳에 음식점 19곳과 상가 1곳, 휴게소 1곳, 여관 1곳 등 상업시설 22곳이 영업행위를 이어온 곳으로, 인근 계곡에 서식하는 원앙 등 멸종위기 희귀동물 번식 환경 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의 원효사집단시설 지구 복원 사업 발표 당시 일부는 생존권 확보 등을 요구하며 이전 사업을 반대하기도 했지만, 환경부의 무등산 복원이라는 큰 뜻과 새로운 이주지 조성이라는 약속을 믿고 30년 넘게 살아온 삶의 터전을 포기했다는 게 이주 상인들의 말이다.
이후 2016년부터 시작된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이전 사업(광주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충효동 일대 14만3000㎡ 부지에 원효사 지구(상가 등 59곳)를 이주시키고 생태문화마을을 조성하려 했지만, 국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도 애초 398억원(국비 138억원·시비 260억원)에서 636억원(국비 251억원·시비 385억원)으로 껑충 뛰었으며, 미확보된 예산만 국비 113억원, 시비 50억원 등 163억원에 이른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에는 국비를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중단됐으며, 환경부와 광주시는 2024년에는 국비 113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또 무산된 상황이다.
환경부로부터 부지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뒤 조성 작업을 일시 중단한 광주도시공사는 사업비가 확보돼야만 현 50% 수준인 부지 조성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상인 이주를 위해서는 ‘분양가 조정’이라는 큰 산을 또 한 번 넘어야 한다. 환경부와 상가·주택 분양(권) 대상인 이주민 59명(1명 당 100평 분양)이 분양가 책정 방식을 놓고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현재 용지 공급가에 대해 ‘인근 시세를 적용한 감정가로 책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현 시세를 적용하면 평당 최대 300만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이주 대상자들은 환경부가 최초 구입한 평당 30만원대(환경부 주장 평당 50만원대) 수준의 분양가를 요구하고 있다. 생태문화마을 조성 사업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인근 땅값이 10배 가까이 폭등한 만큼 최초 구입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이주 대상자는 “1인 공통 분양 평형인 100평 기준으로 평당 300만원을 적용하면 땅값만 3억원이고, 식당을 건축할 경우엔 건축비와 식당 자재비 등 최소 7~8억원 이상은 있어야 식당 운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결국 식당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정부에서 5년만 기다리면 이전할 수 있다고 해 믿고 기다렸는데 벌써 8년이 지났다. 사업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 일부는 일용직을 전전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환경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립공원 이주대책 수립·시행 및 이주정착금 지급 기준에 따라 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등 타 지역 국립공원 이주지 분양가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높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20여년간 환경부가 추진했던 국립공원 3곳의 이주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주 단지 평균 분양가는 281㎡(85평) 기준 1억원(평당 117만원)으로, 원효사 지구 이주 사업 용지 추정가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2010년 조성한 수도권 내 북한산 산성지구는 80평 기준 1억 5000만원(평당 187만원)에 그쳤으며, 북한산 송추지구(2014년)는 100평 기준 8000만원(평당 80만원), 오대산 소금강 지구는 75평 기준 7000만원(평당 93만원)에 머물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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