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와 현장 감식…스프링클러 등 소방법 위반 여부 조사
고흥 윤호21병원에서 10일 새벽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병원이 아니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정밀 감식에 들어가는 한편, 병원과 소방서, 고흥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전남도소방본부와 고흥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30분께 고흥읍 남계리 윤호21 병원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여성 환자 3명이 숨지고 27명(중상 13명·경상 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불은 2시간여만인 이날 새벽 6시께 진화됐다.
화재 당시 건물에는 입원환자 69명, 간호사와 직원 7명, 보호자 10명 등 86명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2명은 6층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들로, 1층에서 불이 난 줄 모르고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다 2층과 3층 사이 계단 창문 근처에서 발견됐으며, 나머지 1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불이 나자 환자들은 간호사 등 병원 측 옥상으로 대피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도 적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는 당시 소화기 54대와 옥내 소화전 8대, 화재 자동 탐지기, 방화문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일반 병원인 탓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문 작동 여부 및 야간 적정 의료인력이 병원 내 상주했는지 여부, 소방법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병원이 지난해 민간업체 소방 점검을 받았던 시설, 장비 등이 이번 화재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겠다는 게획이다.
경찰은 또 피해전담경찰관으로 구성된 보호팀을 꾸려 피해자 및 유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등 지원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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