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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각종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다음달 15일까지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가 올바른 탐방질서 확립 및 쾌적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여름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오는 8월15일까지 실시한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사전에 집중 단속구역을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집중단속 구역으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유·무인도서(조도지구·관매도, 비금·도초지구·우이도, 흑산도·홍도지구 일원 등) 해안가 및 탐방로 일대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취사·야영, 흡연, 샛길 출입 등 금지행위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사각지대의 감시 강화를 위해 무인기(드론) 및 무인계도시스템 등 ICT 장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2022년 11월에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 시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흡연행위의 경우 1차 60만원으로 대폭 상향돼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광균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여름성수기를 맞아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다도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사전에 집중 단속구역을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집중단속 구역으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유·무인도서(조도지구·관매도, 비금·도초지구·우이도, 흑산도·홍도지구 일원 등) 해안가 및 탐방로 일대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취사·야영, 흡연, 샛길 출입 등 금지행위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사각지대의 감시 강화를 위해 무인기(드론) 및 무인계도시스템 등 ICT 장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2022년 11월에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 시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흡연행위의 경우 1차 60만원으로 대폭 상향돼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광균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여름성수기를 맞아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다도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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