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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친환경 선박기술’ 규제특구 지정

by 광주일보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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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사업…국가·율촌산단 해안 일원
올해~2027년 4년간 사업비 200억 투입
100% 재활용 친환경 소재 선박 개발·실증
여수산단, 친환경 HDPE 원료 최대 생산
“선박시장 선점…화이트 바이오 기반 구축”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계획

여수시가 친환경 선박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여수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여수 국가산단·율촌산단과 해안, 영암 대불산단, 목포시 해안 일원이다.

사업에는 전남테크노파크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4개 기관·기업이 참여한다.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이다. 여수 국가산단은 HDPE 원료 전국 생산량의 61%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이다.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는 10t 미만 소형 어선을 HDPE 소재로 제작하고 실증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지는 구역이다.

기존 국내 어선의 96% 상당은 재활용이 어려운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졌다.

어선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폐기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폐어선 방치와 해양환경 오염 문제가 생겼다.

여수 규제자유특구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유지된다.

국비를 포함해 200억여 원이 투입돼 HDPE 소재개발, 어선건조,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수시는 국내 연안 조업환경에 적합한 HDPE 소재를 개발하고 HDPE 재활용 및 사용기술 확보 등에 힘쓸 방침이다.

 

HDPE 원료 최대 생산지로서 여수시는 지역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조선소 직접화사업을 벌이고 친환경 해양 조성을 위한 ‘화이트 바이오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규제특구 사업 내용에는 ▲HDPE 어선 건조공법 개발 및 어선구조기준 잠정기준(안) 제시 ▲HDPE 용접 표준(안) 제시 및 교육 ▲대표 선종의 생산 공법별 시제선 건조 및 실증 등 ▲소형선박용 HDPE 소재 개발 및 실증 등이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규제특구 지정으로 여수시가 친환경 선박기술을 선도함으로써 향후 HDPE 소재 선박시장 선점까지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기관이 집적화된 여수만의 장점을 살려 소재개발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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