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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호 전복사고 수사본부, 7일 합동감식 결과 발표
어구 불법 증축으로 배 무게중심 변동...바닷물 차올라
신안 앞바다에서 지난 2월 4일 전복 사고로 5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를 낸 ‘청보호’ 사고 원인이 어구적재함 불법 증축으로 인한 ‘과적’으로 밝혀졌다.
청보호 전복사고 수사본부는 7일 감식결과와 청보호 관련자들에 대한 종합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목포해경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두 달에 걸쳐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다.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을 “갑판을 통해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로 복원성을 상실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 청보호는 어구적재함을 불법으로 6단에서 7단으로 증축해 어구를 과적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무게중심이 선체 상부로 이동하면서 선체가 불안정해졌다는 것이다.
배가 중심을 못 잡고 기울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하다 바닷물이 갑판을 넘어 기관실로 흘러 들어 전복됐다는 것이 해경 설명이다.
해경은 당초 어선법위반, 선박 전복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선주, 선장, 기관사 3명을 입건했으나 이 중 선주만 검찰에 송치했다. 선장은 실종, 기관사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해경 관계자는 “수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법령 개정 등 협의를 거쳐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며 “과적 선박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배가 중심을 못 잡고 기울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하다 바닷물이 갑판을 넘어 기관실로 흘러 들어 전복됐다는 것이 해경 설명이다.
해경은 당초 어선법위반, 선박 전복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선주, 선장, 기관사 3명을 입건했으나 이 중 선주만 검찰에 송치했다. 선장은 실종, 기관사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해경 관계자는 “수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법령 개정 등 협의를 거쳐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며 “과적 선박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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