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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고속도로 무법자 ‘화물차’

by 광주일보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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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호남권서 불법 행위 1000여건 적발…10대 중 6대 달해
4년 간 고속도로 사망 83명 중 42명 ‘화물차 사고’…대책 시급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1년 동안 호남권 고속도로를 달린 화물자동차 중 불법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 10대중 6대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구조변경 등을 했다가 적발됐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량이 화물차 관련 사고로 확인돼 ‘달리는 무기’인 화물차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지난해 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단속은 익산국토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 이뤄졌으며 호남권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휴게소, 과적검문소 등지에서 실시됐다. 단속 대상은 불법 개조행위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차로이탈경보장치·운행기록장치 등 교통안전장치 장착 및 조작 여부, 적재화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등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총 1218대를 점검해 736대에서 102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등화 장치 관련 안전기준 위반 건수가 3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 뒷면에 반사지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경우도 315건 적발됐다.

추돌 시 화물차 적재함이 승용차의 윗 부분을 밀고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 하단에 설치해야 하는 ‘후부 안전판’ 불량 건수도 124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 구조변경 사례도 83건 적발됐는데, ‘판스프링’을 불법 부착했거나 화물 적재함 구조를 변경해 과적운행을 하는 경우, 교통안전장치를 조작한 경우 등으로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주 원인으로 꼽힌다.

또 번호판 불량 46건, 타이어 관리 불량 22건, 측면 보호대 불량 12건, 불법 부착물 7건 등이 적발됐다.

공단은 불법 행위가 적발된 차량 중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경미한 위법 행위는 현장 계도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하는 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사업용 차량은 566명이었으며, 이 중 42%인 237명이 화물차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호남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83명이 발생했는데, 이중 절반인 42명이 화물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인데, 공단은 지난 2020년 기준 전국 사업용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88명으로, 비사업용 0.95명에 비해 3배 높다고 설명했다.

이범열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고속도로 통행량이 증가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물류의 급격한 증가로 화물차의 물품 적재장치 개조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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