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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동복댐 저수율 24%…광주시, 저수조 청소 유예

by 광주일보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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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사용량 절감…수질검사 제출 땐 최대 2개월 연장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씩 시행하는 대형건축물 등 소유자의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극심한 가뭄으로 광주시민의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의 수위가 감소하며서 수돗물 사용량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22일 환경부에 ‘내년 우기까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공급 위기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저수조 청소 유예’를 건의했으며, 환경부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저수조 청소를 유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연장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4월부터 6월 안에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3가지 항목(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의 수질검사 기준 충족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 각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3가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기한 연장 없이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한다.

8월까지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이 연장된 관리주체는 연장 의무기한이 만료되는 8월 내에 2023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를 하면된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의 상수원인 동복댐의 저수율이 24%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가뭄이 지속한다면 3월 말 동복댐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돗물 사용량 절감을 위해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연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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