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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준기자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최다 사고’ ‘최대 피해’ 불명예

by 광주일보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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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3건·172억8200만원 피해 발생
회수액 27억8200만원…16.1% 불과
10억 이상 피해 12건 중 광주·전남 4건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170억원이 넘는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전국 ‘최다 사고’ ‘최대 피해’ 불명예를 얻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지역 새마을금고에서는 13건의 횡령·배임·사기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172억8200만원에 달한다.

금고가 있는 지역본부별로 보면 광주·전남이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0건(124억9400만원), 서울 10건(49억900만원), 전북 9건(35억7300만원), 경북 9건(28억7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피해액만 170억원이 넘는데, 이 중 회수된 금액은 27억8200만원으로 16.1%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회수금액 비중 35.2%(640억9700만원 중 225억77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사고 13건 가운데 피해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사건은 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10억원 넘는 피해는 12건 발생했는데, 광주·전남이 ‘3건 중 1건꼴’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전무가 권한 없이 채무 지급보증서를 작성·날인하는 업무상 배임으로 28억600만원의 손해를 입혔으나 징계 조치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연이어 발생하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에 해마다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이나 농협·수협처럼 비슷한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신용·공제 사업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법적 감시·제재권이 없어 금융당국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감독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8월 소형금고 검사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종합대책을 재차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핵심은 1300개 금고, 240조 자산 규모로 증가한 새마을금고만 행안부 산하 독자 체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감독 체계 안에 포함하는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 이관하고, 금고별 경영정보 또한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게 적절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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