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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규정 위반 알면서도 산림청과 땅 맞교환 파문

by 광주일보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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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산림청 교환기준규칙 위배
군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장흥군청

장흥군이 추진하는 ‘역사향기숲 테마공원’사업과 관련, 조성부지 일부가 규정을 위반해 승인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최근 장흥군의회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사업과 관련 군 당국이 2020년 7월 20일자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 80만3107㎡(24만3000평)부지와 산림청 보유한 3만6239㎡(1만962평)가 맞교환 조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는데 당시 군의회(본회의)가 의결(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군 당국은 당시 이러한 교환 조건이 규칙을 위반한 것인지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대규모 군유지와 소규모 국유지간 맞교환 하겠다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이 공모사업을 통해 총 100억원(도비 50억원, 군비 5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장흥읍 남동리 남산공원 내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부지 7만4000㎡ 가운데 3만 6239㎡가 국유지로 군이 활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부득이하게 맞교환을 선택했다는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들은 당시 24만평 군유지와 1만여평의 국유지간 맞교환은 산림청 교환기준규칙(6:1 면적초과)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규모 군유지를 헌납하면서까지 ‘역사향기숲 테마공원’을 조성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라며 문제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군은 산림청과의 맞교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국유지 3만6239㎡ 가운데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사업부지에 들어가는 1만8584㎡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년간 우선 무상사용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백광철 장흥군의회 의원은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 군유지와 국유지간 맞교환을 승인해준 것은 군 의회역사에 오점을 남긴 잘못된 처사였다”며 “군 집행부에 원상복구를 위한 교환승인 취소요청 절차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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