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민단체 진정 제기
흉기를 들고 어린이집 주변을 걷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20대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경찰의 대응<7월 1일자 광주일보 6면>을 두고 지역시민단체가 “과잉 대응”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인권네트워크)는 4일 광주시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광산구 월곡동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데 이어 발 등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은 명백히 국가폭력이다”고 주장했다.
인권네트워크는 기자회견 이후 인권위에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사건 현장에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관 3명이 출동했는데 테이저건 발사 시점이 논란이 됐다. 경찰은 5차례에 걸쳐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했으나 응하지 않자 쐈다는 입장이었지만, 테이저건을 맞은 시점은 이미 흉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다. 또한, 전기 충격을 받아 남성이 쓰러진 뒤에도 경찰관들이 물리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광산경찰은 “바로 인근에 어린이집이고 곧 하원 시점이어서 초기에 완전히 진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해당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장전하느라 미처 흉기가 바닥에 떨어진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네크워크 측 김춘호 변호사는 “아무런 저항이 없고 도망칠 생각도 없는 외국인 남성을 경찰봉으로 때리고 테이저건으로 쏜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라고 맞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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