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1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서 비공개 대상 아냐” 법원, 시민단체 손 들어줘 광주시가 현대차와 체결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사업 투자협약서’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형 일자리 관련, ‘완성차공장 사업 투자협약서 및 부속 서류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공개하지 않아 얻을 이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시민단체측은 광주시에 광주형 일자리 관련 협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광주시의 비공개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적정임금 부속협정서(1조), 상생발전협정서(2조), .. 2020. 6.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