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5 전남도, 일하는 청년 ‘전·월세비’ 걱정 덜어준다 전남도는 청년 취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10만원씩 전·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올해 지원대상으로 전·월세 거주 청년 500명을 선발키로 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정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노동자와 사업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신청자격은 만18세에서 39세 청년이면서, ▲도내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최근 6개월 이내 기간 중 3개월 이상 도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사업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나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인 경우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한 청년은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읍.. 2021. 1. 26.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