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부장판사5 ‘타락 스님’ 절에서 23년동안 함께 생활해온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징역 6년 절에서 함께 생활해온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60대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시 한 사찰에서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보살님(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 비밀이다’라고 말하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 2020. 11. 1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