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5 자가격리 중 필로폰 구하려 전국 돌고 환각 상태 운전 징역 1년 항소했지만 원심대로 “땅땅땅!” 자가격리 기간 중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20대 여성이 ‘징역 1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필리핀에서 입국, 6월 14일까지 ‘자택에서 격리’하라는 광주 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보를 받고도 대구·서울과 경기도 등을 돌아다니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대구로 가 필로폰.. 2020. 12. 1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