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착용의무화3 깜빡하셨다고요? ‘양심 마스크’ 이용하세요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양심마스크 대여서비스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사는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승객을 위해 문화전당역 등 6개역에 양심마스크 보관함을 설치했다. 마스크가 필요한 승객은 양심마스크 보관함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이용한 뒤 나중에 새 마스크로 반납하면 된다. 양심마스크 보관함이 없는 나머지 13개역에서는 역사 내 편의용품 자동판매기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공사는 1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동차는 주2회, 전 역사는 매일 소독하고, 각종 손잡이와 버튼 등 승객의 손이 닿는 부분은 수시로 살균하는 등 .. 2020. 11. 1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 광주시도 격상 “방역 통제 수준 넘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대국민담화문 발표 … “코로나 상황 위태”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강화 조치 방침에 따라 광주시도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박 장관은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2020. 8. 22. 광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 광주시가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모든 장소로 확대 발동했다. 광주시는 기존에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었으나, 이번 행정명령 확대로 광주지역에서는 실내나 실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는 오는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원이 불분명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모든 장소로.. 2020. 8.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