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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by 광주일보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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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영광군 육상 풍력발전기의 소음으로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상결정을 내렸다.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사례다.

6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영광군 염산면 두 곳의 마을(창우마을·노현마을) 주민들이 신청한 정신적 피해 배상 사건에 대해 1억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두 마을 주민 163명은 30~40년간 조용한 마을에서 살고 있었지만, 2017년부터 건설을 시작한 35기의 풍력발전기가 2018년 9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자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풍력발전기의 운영주체를 상대로 총 2억44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체측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기에 주민 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조정위는 소음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7일 동안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도를 실측했다.

조사결과 두 마을 모두에서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인 45dB(Z)을 40~42dB(Z) 초과해 85~87dB(Z)을 기록했다.

실측결과 뿐 아니라 사업체측이 ‘주거지역에서 1.5㎞ 이상으로 최대한 떨어뜨려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환경부의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약 300~500m)에 건설한 점도 이번 결정에 고려됐다.

다만,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시작 시기에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주민들의 요구에서 40~ 50%를 감액했다.

신진수 조정위 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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