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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일기자(정치 라운지)

지방선거, 19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1인 7표 행사

by 광주일보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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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본격 레이스 돌입
후보자 기호는 의석 수 많은 순
민주당 1번·국힘 2번·정의당 3번
교육감 선거 이름 확인 후 기표해야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3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끝낸 6·1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오는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각 정당의 경선을 거쳐 공천이 확정된 각 당의 후보들은 후보 등록 이후 선대위 출범식과 선대위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본선 경쟁 채비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기호는 소속 정당의 국회 의석수 순서대로 부여된다. 정권이 교체돼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고,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뀌었지만 의석 수로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을 받게 된다.

또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1인 7표를 행사하게 된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오는 19일부터 공식선거운동 돌입=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31일까지 13일간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들은 유세나 연설, 대담 등을 할 수 있는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 선대위 체제를 구축하고, 지지층 결집과 정책 공약 등을 최종 정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선거운동 개시일 전까지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지만, 개시일 이후에는 더 적극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9일부터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신문·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고, 차량 부착용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를 통해 선거운동에 나설 수도 있다.

후보자는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선거구에 현수막을 붙일 수 있다. 다만 달 수 있는 현수막의 수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제한된다.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1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정해진다.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후보자 가운데서는 의석수가 많은 순으로 기호를 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은 관할 선관위 추첨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국민의힘은 2번, 정의당은 3번을 받게 된다.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갖고 있거나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당에만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3개 정당만 1∼3번을 쓸 수 있다. 즉, 이들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1∼3번 기호는 다른 정당이 사용할 수 없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정당 후보자들은 정당 번호와 함께 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가나다’를 사용한다.

정당이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 추첨을 통해 기호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특정 기초의원 선거구에 두 명의 후보를 내면 1-가, 1-나 라는 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국민의힘도 같은 방식으로 2-가, 2-나 기호를 쓰게 된다.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 선거의 경우 별도 기호 표시는 없다.

◇유권자, 1인 7표 행사=이번 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들은 1인 7표를 행사하게 된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만 투표하면 된다. 지역 유권자들은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용지다.

선거일 이전에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은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게 되며, 선거일 당일인 6월 1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받는다. 우선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이를 넣고, 지역구 시·도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나 기호가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받고 자신이 찍으려는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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