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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다이옥신 배출하는 소각시설 가장 많은 곳은 전남

by 광주일보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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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곳 중 7곳 몰려…완도 5곳·신안·담양
4년간 45곳 중 행정처분 3곳 ‘솜방망이 처벌’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내 위반 시설 많아

/클립아트코리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시설 가운데 배출 허용기준치를 넘긴 소각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완도는 배출허용치 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이 적발됐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이옥신 초과 배출 소각시설 숫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다이옥신 초과배출 소각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1092곳 중 140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법정 기준치(5ng-TEQ/Sm3)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개 소각시설 가운데 전남에서만 7곳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의 한 소각시설에서는 다이옥신 농도가 450.857ng-TEQ/Sm로 측정되면서 법정 기준치를 90배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완도에서는 다이옥신 농도 최고치 소각 시설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5곳의 배출시설이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완도 이외에 신안과 담양에서 각각 한 곳씩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환경부의 점검 이외에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의 경우 6개월~2년 주기로 전문 측정 기관에 의뢰해 배출농도를 측정하게 돼 있지만 최근 5년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고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환경부의 가벼운 처벌로 다이옥신 배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4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된 45곳의 시설 중 실제로 행정 처분(과징금 부과·최대 6개월 사용금지)이 적용된 시설은 단 3곳뿐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의원은 “전체 다이옥신 배출기준 위반 건수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인력이나 장비가 따라가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업체가 자발적으로 전문 측정 기관에 의뢰해 배출농도를 검사하는 ‘자가 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담당 인력, 예상의 증원과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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