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5~25일 거리두기 2단계
결혼·장례식장 출입 100명 미만
광주에서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업소 등 일부 시설의 영업이 제한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2단계 격상에 따라 사적모임은 지금처럼 8명까지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자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제외 인센티브 적용은 유보된다.
또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개별 식장별 출입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시간 등이 축소된다. 노래연습장(코인)은 밤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영업 시에도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제한된다.
카페·식당은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3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은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를 금지한다.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영화관·공연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스크린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소는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시설 내 수용인원 비율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지금과 같이 수용인원의 50%까지만 허용되며, 모임·식사·숙박과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는 금지된다. 실외행사는 100인 미만만 가능하다.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발 확산세가 거센 만큼 수도권 방문자는 광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꼭 받길 권고한다”며 “시민들께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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