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경찰, 공무원·시공사·감리회사 관계자 등 9명 검찰 송치
집중호우 예보에도 경사면 방수포 미설치 등 예방 조치 부실
道 도로관리사업소 “방수포 필요없는 곳…용역결과 보고 판단”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은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산사태〈광주일보 8월 10일 3면 보도〉는 안전 조치를 소홀하게 한 데 따른 ‘인재’(人災)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집중호우가 예보됐고 산사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이 발령된 상황이지만 도로 공사 과정에서 매몰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산사태 예방 조치를 부실하게 해 사태를 키웠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도로 공사 시공·관리를 맡은 관련 기관의 안일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곡성경찰은 22일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현장의 시공·감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공사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로 넘긴 9명은 시공사와 감리회사 등 법인 2곳과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회사측 3명,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1명 등이다.
이들은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도로 확장을 위해 깎아낸 경사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포를 씌우거나 흙막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등으로 꾸려진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중호우로 공사 현장에 많은 빗물이 유입됐고 옹벽의 기초 지반이 침하하면서 붕괴해 산사태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부터 40일 가량 내린 빗물이 토사에 스며들면서 공사 현장 내 토압(土壓)이 증가한 상태였는데, 8월 7일 많은 비가 또 내리면서 옹벽 기초지반이 침하돼 결국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월 콘크리트 옹벽에서 보강토 옹벽으로 기존 설계·시공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반 침하 등을 대비한 충분한 사전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전관리·감독 등에 대한 감리 역할도 부실했다는 게 경찰 입장으로, 비가 올 때 공사 현장 바닥과 경사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포 등을 덮도록 지시하는 등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사를 발주한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대한지반학회에 진행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단정하긴 이르지만 해당 공사 현장은 방수포를 덮는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는 게 도로관리사업소 주장이다.
경찰 수사결과와 별도로 곡성 산사태 발생 지역은 기존 산사태 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림청이 제작한 전국 산사태 위험지도의 경우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은 1·2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고 있지만 곡성 산사태 발생 지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림청의 2020년 산사태 피해지역 중 ‘산사태 취약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고 곡성 산사태 구간도 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산(산림청), 건물(지방자치단체), 도로(국토교통부) 등으로 관리 주체가 다른 산사태 위험정보 분석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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