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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수집 운반 업체, 대규모 폐기물 불법 야적 수년째 방치

by 광주일보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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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여㎡ 부지 5m 높이 쌓아둬
전산 입력 등 이력 관리도 안해
광산구 봐주기 단속 유착 의혹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최근 부지 내 절반 면적에 약 5m 높이로 불법 폐기물을 야적해 놓고 있다.

광주 광산구 관내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대규모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영업장에 수년째 방치하면서 환경 오염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전국 조직망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광산구는 그동안 사실상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해 업계에선 해당 업체와의 유착설 등이 흘러 나오고 있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D업체는 2005년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 및 배출시설 폐기물을 수거한 뒤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정부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배출부터 운반 및 최종 처리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에 대한 이력을 전산으로 입력해야 한다.

D업체는 그러나 ‘올바로 시스템’에 전혀 입력하지 않은 출처 불명의 불법 폐기물을 영업장인 광산구 수남길 77번지 2500여㎡ 부지에 대량으로 야적해 놓은 등 방치하고 있다.

해당 부지 절반의 면적에 약 5m 높이로 야적된 불법 폐기물은 대략 3000루베 정도로 추정되며, 100여평 규모의 창고 건물 내에도 폐비닐 등 생활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

D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만큼 수거한 폐기물은 곧바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대량으로 야적한 업무 행위는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에 따르면 위탁받은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야적해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폐기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관련법이 강화돼 올 5월부터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형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광산구는 해당 폐기물의 야적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묵인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엔 폐기물보관기준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업계에선 광산구가 해당 업체에 되레 면죄부를 주는 등 봐주기식 단속으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불법야적 사실을 수차례 제보했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해당 업체 사장은 명의를 대여한 경우로 실질적인 운영자가 광산구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광주일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야적된 폐기물이 올바로 시스템에 누락된 불법 폐기물로 파악됐다” 며 “법 규정을 위반한 만큼 곧바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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