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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코로나 방역기준…업주들 불만 표출·시민은 불안

by 광주일보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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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방문판매업소는 집합 ‘금지’· 클럽은 집합 ‘제한’
검체 채취 기준 놓고도 혼선 잇따라…일관된 원칙 적용해야

 

22일 광주시 북구 첨단2지구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에서 건국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생활방역반원들이 개소(27일)를 앞두고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고깃집엔 사람이 넘쳐 나는데 왜 우리(감성주점)만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점검받고 손님들 귀찮게 해야 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같은 고위험시설인데도, 왜 클럽은 집합 ‘제한’이고 방문판매홍보관은 집합 ‘금지’입니까”, “왜 수영장은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인데 위험시설에서 제외합니까”

광주시가 방역지침을 마련하면서 원칙과 기준이 맞지 않아 지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위험시설로 지정해놓고도 모임을 금지하는 곳과 이용을 제한하는 곳이 다른가 하면, 아예 위험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감성주점 운영자 A씨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데, 감성주점이라는 이유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손님 받기도 힘들다”며 “술집보다 찾는 손님이 훨씬 많은 고깃집, 식당이 얼마나 많냐. 왜 거기는 제외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A씨가 운영하는 감성주점의 경우 광주시 등 방역당국이 지정한 고위험시설이다. 출입자들을 위한 QR(전자출입명부)코드 설치와, 발열체크는 기본이다. 50인 이상 한 데 모이는 것도 제한된다.

반면, 많은 손님들로 북적대는 한우 고깃집, 피자·파스타·돈가스집 등은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다. 왜 이럴까.

광주시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22개 업종 5690개다.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지정한 11개 업종(방문판매 등 홍보관·유통물류센터·뷔페·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헌팅포차·감성주점·실내집단운동·실내 입석 공연장·콜라텍·단란주점·유통물류센터) 이외에 PC방, 학원, 종교시설, 지하에 입점한 게임장, 오락실, 공연장, 실내체육관, 멀티방, DVD방, 목욕탕, 사우나, 장례식장 등을 추가했다.

하지만 고위험시설보다 인파가 붐비는 음식점과 카페 등을 제외하면서 해당 업주들의 불만이 나온다.

치평동에서 PC방을 운영중인 B씨도 “중대본은 게임 행위를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은 시설로 분류했는데, 광주시는 PC방에 대해 고위험시설로 지정해놓았다”며 “그러면서도 비슷한 형태의 독서실은 왜 고위험시설에서 빼느냐”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일상생활 활동별 코로나19 위험도’를 발표하면서 게임과 독서·공부의 경우 낮은 위험도의 행위로 분류했다.

물놀이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게 중대본 판단이다. 정작, 광주시는 그러나 지역 실내 수영장에 대해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방문판매업체와 클럽에 대한 기준도 다르다.

광주시는 방문판매홍보관의 경우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감염 확산을 우려한 조치로, 이미 방문판매홍보관을 통한 확진자가 발생한 점이 반영됐다. 하지만 클럽은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데도, 가급적 모이는 것을 자제하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광주서부경찰은 21일 상무지구 클럽에서 60명이 모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업주와 모임을 추진한 주민만 입건했을 뿐이다. 지난 15일 상무지구 방문판매홍보관에 모인 60명을 전원, 입건했던 사례와도 다르다.

광주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업종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이다.이대로라면 여태껏 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았던 수영장도 확진자가 다녀가기라도 했다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다는 얘기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방역수칙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세부 방역수칙, 고위험시설 지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모든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면 상인들도 힘들고 관리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며 “확진자가 발생했던 업종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검체 채취 기준을 놓고도 혼선이 나온다. 직장인 김모(54)씨는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을 이용한 뒤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를 요구했지만 확진자가 다녀간 후 반나절이 지나 감염 우려가 없다며 거절당했다. 김씨는 사설 병원에서 15만원을 주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대신, 하루 휴가를 내고 집안에 머물렀다.

식당의 경우 확진자와 동시간대 머문 것으로 확인되거나 확진자 방문 후 3시간 이내에 방문한 이용객에 대해서만 검체 채취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게 보건당국 설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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