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술 마시고 헬멧 안쓴 채 킥보드 타던 20대 넘어져 사망
광주·전남 지난해 사고 170건…2년간 미착용 1만3000건 적발
사용 후 도로 위 등 마구잡이 방치로 보행 방해·교통사고 위험
광주지역 대학생이 음주 후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11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 A(20)씨가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일 뒤 숨졌다.
광주·전남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PM 관련 사고가 지난 2018년에는 17건(18명 부상)에 불과 했지만 지난 2021년 147건(1명 사망, 168명 부상)으로 급증했다. 지난 2022년에는 170건의 PM사고로 1명이 숨지고 191명이 다쳤다.
운전자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 되는 등 경찰의 꾸준한 단속에도 광주·전남 곳곳에서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정원 초과 탑승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며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광주일보 취재진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객들을 살펴본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탑승한 이용객은 한 명도 없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앞에서 30분 가량 지켜본 결과 6명의 대학생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해 학교로 들어갔다. 모두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일부 학생들은 이어폰을 낀 상태로 보행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를 질주했다.
같은날 오후 2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민주광장 인근에서는 어린 학생 2명은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기도 했다. 또 아무런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이용객은 인근 도로에서는 주차된 차량과 주행중인 차량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주행하기도 했다.
인도와 도로를 오가며 질주하는 모습이 위험천만해 보이기도 했다. 사용 후 도로에 아무렇게나 내팽겨쳐진 전동킥보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킥보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은 낙제점이다.
광주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1년 5월) 이후 지난해 6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 무면허, 음주 등을 단속한 결과 1만 7559건을 적발했다.
안전모 미착용이 1만 35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와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각각 1149건, 534건에 달한다. 정원초과도 35건이나 적발됐다.
법규를 위반한 전동킥보드의 도심 질주가 이어지는 것은 20~30세대들에게 이른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만 5개 사업자가 4300대가 넘는 전동킥보드를 경쟁적으로 비치한 탓에 접근이 쉽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PM 운전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가능하다.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 과태료 10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음주운전 적발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이용객들은 범칙금이 부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표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교육부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일반 차량과 달리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운전자 몸으로 그대로 받게 된다”며 “특히 머리를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헬멧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안전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