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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일해도 못맞춰”…택시 사납금 인상 기사들 분통

by 광주일보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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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인택시 14% 올려 하루 22만6000원…기사 월급은 찔끔 인상
시민들 서비스 질 저하 우려…광주시 “노사 협의로 결정 개입 못해”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들이 승객들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이 법인 택시 기사의 일명 ‘사납금’을 2만 8000원 올려 기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들은 택시요금 인상에도 서비스 향상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8일 조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전일운전(1인 1차)기준 ‘운송수입금 기준액’(수익금 기준액)을 2만 8000원 올렸다. 기준액이 종전 19만8000원에서 14% 인상됨에 따라 법인 택시기사들은 1일 사납금으로 22만 6000원을 회사에 내야 한다.

조합 측은 최저임금, 유류비가 매년 오른 탓에 경영압박이 가중돼 인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익금 기준액은 지난 2019년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로 변경되면서 신설됐다.

택시 기사들은 수입금 전액을 사측에 납부하고 사측이 고정급여와 성과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다.

사납금 22만 6000원 중 14만 6000원은 택시회사가 가져가고 8만원은 택시 기사 월급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명칭만 변경 됐을뿐 사납금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한다. 하루 수입이 기준액을 넘지 못할 경우 고정급여에서 삭감되는 구조라 사납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1일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채우지 못했을 때 미납 금액을 택시기사가 채워넣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법인 택시기사들이 신고하거나 미납 금액을 채워넣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말이다.

실제 현장에서 운전대를 잡는 기사들은 하루 22만 6000원의 사납금을 채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납금 인상전 매달(한달 25일 근무기준) 495만원을 사납금으로 내는 것도 버거운데 인상 후에는 565만원을 매달 회사에 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5년째 광주에서 법인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기준금이 20만원을 넘지 않았을 때도 기준금을 채우는 기사는 전체 30%뿐이었다”면서 “기준금 이상을 채우는 기사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50%는 아예 채우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를 떠날 고민을 하는 택시기사들도 있었다.

4년차 택시기사 B씨는 “그동안 새벽같이 나와서 밤에 퇴근하면서까지 사납금을 맞춰왔는데, 요일 편차 등 택시기사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액 인상에 당황스럽다”면서 “올해 사납금 인상 소식에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납금 인상은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기준액을 채우기 위해서는 서비스보다는 손님 한명이라도 더 태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최수빈(여·21)씨는 “평소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데 택시 요금이 1000원 인상되면서 부담을 느낀다. 요금이 올랐음에도 친절도 등 서비스 측면에서 더 좋아졌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지난해 7월 택시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시민들은 모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법인택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광주시는 손익분기점 매출액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합에 여러차례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지 말라고 언급했지만, 이미 노사협의 끝에 정해진 금액에 대해선 광주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법인택시종사자는 2019년에는 3583명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과 모임임원이 제한되면서 택시기사들은 대거 일자리를 떠났고 지난해 8월 기준 956명 감소해 2627명이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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