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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큰 산 넘었다’

by 광주일보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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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수산물의 고유한 가공 기법을 인정하도록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광굴비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대한 법적 제약이 해소됐다. 영광 법성포에서 섶간한 조기를 말리는 모습. <영광군 제공>

영광굴비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기 위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광군은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인해 영광굴비의 지리적표시 등록에 한발 다가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해당 수산물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어야 한다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규정이 발목을 잡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원재료의 생산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서 고유한 가공법으로 가공할 경우 지리적표시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유한 가공 기법을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영광굴비도 지리적표시권제 등록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영광굴비의 특별한 맛의 비밀은 조기를 굴비로 만드는 과정에 있다. 그중 하나인 과정이 섶간인데, 양쪽 아가미와 입, 몸통에 간수를 충분히 뺀 천일염을 뿌려 수분을 빼고 간이 적당하게 배도록 하는 염장법이다. 그다음으로는 법성포로 불어오는 해풍으로 말리는 데 섶간한 조기를 짚에 엮어 걸어 겨울철에 얼렸다 풀렸다 하면 속살이 노릇한 황금색으로 마르게 된다.

영광굴비의 우수성이 공인되면 생산·가공·유통·체험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와 지역특산품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영광군 측 설명이다. 영광군은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영광굴비 지리적표시 등록에 큰 장애물이 해소된 만큼 남은 등록 심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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