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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시장 아들 땅 수상한 용도변경 논란

by 광주일보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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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소촌산단 내 법인 땅
공장용지서 상업용지로 변경
취득 당시 행정 절차도 무시
시·구, 과태료 등 부과 안해
땅값 상승 이익만 50억원 추정
차 AS센터 들어서면 가치 급상승

/클립아트코리아

전직 광주시장 아들 소유 법인이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어기며 취득한 산업단지 제조시설(공장)용지를 지원시설(상업)용지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와 광산구는 산업단지 내 제조시설 용지를 신고 없이 매매한 이 법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이 법인은 최소 수십억원대 땅값 상승의 혜택만 누리게 됐다. 특히 광주시와 광산구는 해당 법인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는커녕 1년 넘게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반복하다가 지난 4월 용도변경을 승인하고 고시까지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광주시와 광산구, 광산구의회 국강현(진보당)의원 등에 따르면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이 소유주인 A법인은 2021년 12월 광산구(청)에 소촌동 831번지 소촌산업단지 내 ‘제조시설’ 용지 4500㎡를 ‘지원시설’ 용지로 바꿔달라고 용도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해당 토지는 A법인이 2018년 3월 19억5000만원에 구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는 공장 등이 들어서는 ‘제조시설’과 금융, 상업, 편의 시설 등이 들어서는 ‘지원시설’로 나뉘는데, 상업 용도인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는 제조시설용지보다 2~3배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제조시설을 지원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어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A법인의 해당 용지 매입 과정 자체도 불투명하다. 용지 매입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취득 관련 신고조차 광산구에 하지 않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치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용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거래가격을 비롯한 양도·양수 과정부터 입주시까지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A법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 산업단지 관계자는 “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값싸게 분양하는 대신, 산업단지가 투기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법률까지 제정해놓고 있다”며 “양도·양수 과정에서 자치단체에 신고 절차 등을 밟아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본적인 매입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은 A법인은 해당 용지를 서비스 업종인 ‘스마트 자동차 AS센터’ 부지로 활용하겠다며, 2021년 12월 광산구에 용도변경까지 신청한 것이다. 당시 광산구는 A법인이 접수한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용지의 환수까지도 검토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광주시에 ‘산단계획 심의’를 요청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정 절차를 밟았다.

광산구는 이어 광주시에서 통보한 결과를 근거로 지난 4월 A법인의 용도변경 건을 최종 승인하고 고시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광산구의 용도변경 승인에 따라 A법인이 19억5000만원에 매입한 용지는 감정가만 41억5000만원으로 껑충 뛰었으며, 주변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가 상승효과만 최소 5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스마트 자동차 AS센터’까지 들어서면 그 가치는 급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광주시와 광산구, 소촌산단 주변 등에선 이번 용도변경 관련 각종 특혜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광산구는 원천적 책임이 광주시에 있다며 일단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산구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정 면적 이상 산단용지는 광주시 ‘산단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으며, 이 규정대로 광주시에 심의를 요청해 이를 토대로 최종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시는 광산구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공익적 차원을 강조하는 24가지 이행 조건을 담은 조건부 승인을 광산구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힌 상태다. 광산구는 A법인이 신청한 부적절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선 바로잡지는 않고 오히려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광주시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광주시도 조건부 승인으로 광산구에 통보한 점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 국강현 광산구의원도 지난 22일 열린 광산구의회 정례회 구정질의에서 A법인에 대한 용도변경 과정의 문제점 등 각종 의혹을 질타하고 나섰다.

국 의원은 “A법인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용지를 불법 취득하고, 사업계획서 등 입주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은 만큼 광산구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용지 변경 승인 자체를 ‘원인무효’ 해야 한다”면서 “특히 A법인은 취득 후 3년이 넘도록 해당 부지에서 생산활동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3억8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산구 관계자는 “취득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면서도 “이행강제 부과금에 대해선 입주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하며, 나머지 (의혹)부분에 대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 의원은 “A법인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용지를 불법 취득하고, 사업계획서 등 입주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은 만큼 광산구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용지 변경 승인 자체를 ‘원인무효’ 해야 한다”면서 “특히 A법인은 취득 후 3년이 넘도록 해당 부지에서 생산활동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3억8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산구 관계자는 “취득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면서도 “이행강제 부과금에 대해선 입주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하며, 나머지 (의혹)부분에 대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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