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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정권고 조치
동의없이 직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외부기관에게 제공한 광주시 광산구시설공단의 조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22일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철저히 받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대표는 “지난해 12월 시설관리공단 이사 연임여부 찬반투표 당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것은 인권침해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직원들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시스템에 업로드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노동자 이사 연임 투표는 근로자의 복지제공과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선거인명부 업데이트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가인권위는 22일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철저히 받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대표는 “지난해 12월 시설관리공단 이사 연임여부 찬반투표 당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것은 인권침해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직원들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시스템에 업로드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노동자 이사 연임 투표는 근로자의 복지제공과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선거인명부 업데이트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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