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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80대 노인 법정 6번 출석, 무죄받은 사연은

by 광주일보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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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화재 유발 혐의…사고보고서 정황과 다른 증언들 나와

화재 발생 9시간 전 집 뒷편 아궁이에서 보리차를 끓인 80대 할머니가 하마터면 실화 혐의로 범죄자가 될 뻔 했다.

담양에 사는 A(85)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7시 30분께 집 뒷편 화로 아궁이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공공근로를 나갔다가 귀가해 방안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5시 15분께 A씨 이웃집인 B씨의 창고 일부와 태양광 패널에서 불이나 3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A씨를 실화 혐의로 송치하고 재판에 넘겼다. 화재 직후 현장에 출동해 화재 원인을 조사했던 경찰관과 소방관이 내놓은 사고조사 보고서가 A씨 범행의 증거였다.

보고서에는 B씨의 집 내부에는 발화원이 전혀 없었다는 전제 아래 ‘A씨 집에 있던 화로 아궁이에서 비화한 불씨가 바람을 타고 주변의 가연물에 옮겨 붙어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고 80대인 A씨는 여섯번이나 열린 재판기일에 모두 출석해 억울함을 항변했다.

광주지법 형사38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실화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사고조사 보고서의 정황과 다른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했던 경찰관과 소방관은 법정에서 ‘A씨 집 화로 아궁이의 불씨가 9시간 이상 꺼지지 않고 있다가 오후 5시께에 비로소 근처에 있던 다른 물건에 옮겨붙어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법정에 서자 자신들의 조사 보고서와 다른 증언을 한 것이다.

 

또 B씨의 아들도 증인으로 출석해 “화재발생 당일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4시30분께까지 집 마당에서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화덕에 불을 피웠고 그 사이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 무렵 B씨의 집 또는 그 마당에서 발화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불길이 B씨 창고에서 A씨의 집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 상황에도 A씨는 불이 난 것을 알지 못한 채 방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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